"폐지, 한쪽에서 원한다고 될 문제 아니다"
"본연 기능 충족 못한다는 국민 여론 전달"
김진욱 거취 표명 언급…"차장, '책임 느껴'"
이달 16일 이메일서 "끝까지 소임" 완주 의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진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에선 공수처의 운영 방향성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이날 오전 열린 공수처 간담회와 관련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간사는 인수위 차원에서 폐지 검토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행정부에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여 못하도록 된 독립기관"이라며 "법률적 사안이라 한쪽에서 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독립기관이어서) 폐지하냐 마느냐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 공수처가 출범할 때 본연의 기능과 역할 취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전달했다"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폐지·보완까지 포함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 없다"고 말했다.
이 간사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고 전달했다.
이 간사는 거취 표명에 대한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해선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이 국민 사이에 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처장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국민 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여운국 차장은 '자신도 처장을 보조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처장은 지난 16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 완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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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