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식 출범…공법단체 전환 마쳐

보훈처 설립 승인 석 달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5·18공로자회)가 공익법인(공법) 단체 설립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한다.

5·18공로자회는 29일 광주지법 등기국에 낸 법인 설립 등기를 발급 받아 공법단체로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 3일 국가보훈처가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한 지 석 달여 만이다.



5·18공로자회 회원 자격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운데 유족·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1·2급과 무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유공자다.

공법단체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고 국가보훈처 승인을 거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유공자 1300여 명(추산)이 5·18공로자회로 자동 편입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로자회가 정식 출범 직후 5·18구속부상자회는 자동 해산된다.

5·18공로자회는 임종수 회장과 부회장 2명, 선출직 이사 8명 등 임원진 11명을 선출했다.

임종수 5·18공로자회장은 "정신적 피해 배상과 처우 개선 법안 개정 등 회원 권익을 증진하고, 오월 정신 선양과 계승 발전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국가보훈처 승인 공법단체는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최근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 유공자단체 중 가장 먼저 공법단체로서 정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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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