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토지 매입 권하고 금품 받은 경산시 공무원, 벌금형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식사, 현금 제공 받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산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3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만8334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21일 경산시의 한 식당에서 B씨 등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의 권유로 매입한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돼 많은 보상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과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충주시의 공인중개사들에게 9차례에 걸쳐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중개료 합계 1379만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할 공무원인데도 동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 받았고 여러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해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지급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400여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중개료를 모두 반환한 점, 30년 동안 공직생활하며 여러차례 표창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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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