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나이 하향' 尹공약…법무부 "입법논의 적극 참여"

인수위 업무보고서 밝혀…명시적 찬반입장은 안내
계류 법안에는 '14세→13~12세로 하향' 논의 담겨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이 되는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 소년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다만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명확하게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도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12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으로, 최근 1년 사이에는 939명이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2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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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