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경북 공직자 중 재산신고 1위 박영서 도의원 166억

이철우 경북지사 21억, 강성조 부지사 27억, 하대성 부지사 34억 신고
고우현 도의회 의장은 5억
시장·군수 중에서는 김병수 울릉군수 78억으로 1위
공직유관 기관장 가운데서는 전창록 경제진흥원장 54억 1위

 경북도의원 가운데서는 박영서 의원이, 시장·군수 가운데서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각각 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정부 위원회 공개 대상자는 86명으로 도지사, 부지사 2명, 도립대 총장, 자치경찰위 2명, 도의원 58명(결원 2명), 시장·군수 22명(결원 1명) 등이다.

이들의 전체 평균 신고금액은 18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800만원이 늘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21억원으로 6억원이 늘었고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27억원으로 3억원이 늘었으나 하대성 경제부지사는 34억원으로 3000만원이 줄었다.

고우현 도의회의장은 5억원으로 변동폭이 거의 없었다.

도의원 가운데서는 박영서 의원이 1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김수문 의원 144억, 황병직 의원 58억원 등이었다.

도의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박채아 의원으로 -6300만원, 방유봉 의원은 2500만원, 김하수 의원은 4000만원에 불과했다.

시장·군수 가운데서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78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낙영 경주시장 48억, 엄태항 봉화군수 45억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시장·군수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오도창 영양군수, 김영만 군위군수 모두 각 4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북 위원회가 공개한 대상자는 공직유관기관장 7명과 기초의원 274명이다.

공직유관 기관장 중에서는 전창록 경북도경제진흥원장이 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김성조 경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48억, 류희림 문화엑스포 사무총장 28억, 이묵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15억, 김세환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4억, 하인성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9억,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 의원 가운데는 권재욱 구미시의원이 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김재상 구미시의원 68억, 조영제 영천시의원 63억원 순이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시군의원은 정종식 포항시의원으로 -2억원이었고 그 다음으로 최경환 울릉군의원 -1억원, 김정희 울진군의원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의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인사는 김수광 경주시의원으로 15억원이 늘었고 그 다음으로 안경숙 상주시의원 13억, 권재욱 구미시의원 12억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시군의원은 이형식 예천군의원으로 11억원이 줄었고 그 다음으로 정해종 포항시의원 6억, 김승환 경주시의원이 5억원 줄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 15개 항목의 재산 변동사항을 기준시가 또는 가액변동을 적용해 올해 2월 28일까지 신고한 사항이다.

경북 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올해 신고재산 평균은 9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800만원이 늘었고, 시군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은 8억7500만원으로 6300만원이 늘었다.

공개대상자의 71%(254명)가 10억원 미만이고 그중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2%(90명)로 가장 많았다.

전체 281명 중 재산 증가자는 196명(70%)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3900만원이며, 재산 감소자는 85명(30%)으로 감소액 평균은 9600만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부동산 매입 및 건축에 따른 금융기관 채무증가, 생활비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신고내용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로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명령 등을 적용하게 된다.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 도정소식-경북도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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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