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새 2배…서울시 산하 238개 위원회, 없애고 줄인다

2011년 위원회 103개→2021년 238개

서울시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 내실화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에 달한다. 2020년과 비교해 16개 위원회가 늘었다.



이들 위원회는 앞서 2011년 103개에 불과했지만 2015년 152개, 2018년 222개, 지난해 238개로 10년 연속 증가했다.

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238개 위원회를 전수 조사했다. 이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활성화가 되지 않은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및 통합, 비상설화, 운영 활성화 등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한다.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으로 변경한다.

또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서로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됐으나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간다.

시는 연내 실·국·본부별로 대상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는 법령개정 건의, 조례개정 등을 추진하며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위촉·장기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위원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신설할 계획이다. 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청렴서약서 내용에 '비밀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추가해 이해충돌방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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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