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발표·시행
예상균 검사, 초대 인권수사정책관 보임
수사자문단 회의 격월 진행…심의·평가
통신조회 부장 전결로 권한 상향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하반기 불거진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수사자문단을 격월로 개최해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받고,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심의를 의무화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는 자체 TF를 통한 통신수사 실태 점검과 지난 2월 3일과 23일 두 차례 거쳐 진행한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마련한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1일 발표했다. 개선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사자문단 회의를 정기적(격월)으로 개최해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 및 평가를 받기로 했다.
통신자료 조회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지난달 14일 직제 개편을 통해 신설한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한다. 초대 인권수사정책관에는 예상균 검사가 보임됐다. 예 검사는 인권수사정책관으로서 '인권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 연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단체 카톡방'에 참여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등 수사상 '1회, 일정 수 이상'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검사 전결로 승인하던 것을 부장검사 전결로 위임전결 권한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차 통제력을 높이고 원칙적으로 인권수사정책관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인권수사정책관은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통신자료 조회의 필요성과 상당성·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인권수사정책관이 담당한다. 이같은 사전·사후 통제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한 통신자료 조회가 발견되면, 인권수사정책관은 즉시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처장은 인권감찰관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통신자료 조회 통제 방안을 포함해 통신수사 진행 시 검사 수사관들이 숙지하고 따라야 할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도 제정 시행될 예정이다.
5월 중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주는 첨단 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용한다.
현재 국회에는 수사기관들이 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경우 대상자들에게 일정 기한 내 사후 통지하는 방안 등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이 제출돼 계류돼 있다. 공수처는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적극 참여해 국민 기본권 강화와 인권친화적 관점에서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통신사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사를 통해 직접 제공받는데, 법원으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 중복조회가 가능하다.
공수처는 저인망식으로 동일한 인물의 통신자료를 반복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한때 '사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통신자료 조회는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도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수사기법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다른 수사기관들도 (각자) 노하우가 있는데 저희가 강요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일 수 있다"며 "향후 (개선안을) 시행해보고 좋은 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생기면 다른 수사기관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그간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분석조차 없이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혼선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이번 개선안 마련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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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