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행세하며 116억원대 사기 혐의
1심 "피해회복 거의 안 돼" 징역 8년 선고
2심 "일부 피해자와 합의" 감형…징역 7년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모(44)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지위·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하 직원을 이용해 피해자를 공갈 협박하고 불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등 폭력을 교사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다만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해 일부 감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금액은 편차가 크지만 합계 116억원으로 다액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2일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의 수익성이 너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마치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으며 어선 수십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그는 피해자 7명에게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총 116억24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기 행각 외에도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수행원과 함께 공동 협박하고, 수행원들에게 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벤츠 승용차를 강제로 받아내도록 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 정치권 인사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고, 이를 기반으로 큰 규모의 사기 행각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현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의원에게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모 부장검사에게 명품지갑·자녀학원비·수산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언론인에게도 금품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김씨와 함께 박 전 특검, 김 전 의원, 이 부장검사, 이 전 논설위원, 엄 전 앵커, 중앙일보 논설위원 A씨, TV조선 기자 B씨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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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