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2일까지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지난해 말 기준 가맹본부 재무상태표 등 변경정보 등록
미등록, 지연, 허위내용은 등록취소·1000만원 이하 과태료

서울시가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다음달 2일까지 지난해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 2761개다. 전국 가맹본부 7342개의 37.6%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신규등록한 가맹본부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결산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마찬가지로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뒤 120일 내에 가맹본부의 등록된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특별시장 등 각 시·도지사에게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운영 중인 가맹점 수와 매출액 등 바뀐 정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다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내인 올해 6월29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이번 신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기변경 신청과 관련된 자료·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서의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정보변경을 할 경우 가맹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오는 5일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무료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참가·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가맹본부 47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진입이 쉬운 시장 특성상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은 예비 가맹점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정기변경을 신청하는 가맹본부는 반드시 기한을 준수하고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숙지해 오류없이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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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