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동물보호법 법사위 통과…'故이예람 특검법' 재논의

자율방법대 설치법·소방기본법 등도 의결
여야, 이예람 특검법서 추천 방식 등 이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청구권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외에도 자율방범대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소방대상물에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논의했지만, 추천 방식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당 안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 측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야당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한번 더 (소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 (방식 관련)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검 추천 방법이 (여야) 2가지 법안에서 완전히 다르다"며 "(또)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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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