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향후 재논의…추천 방식 등 이견

국회 법사위 소위서 후보 추천 방식 등 이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조율하지 못하면서 향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민주당 안은 교섭단체에서 후보자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국민의힘 측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4명 중 2명을 여야가 합의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야당 법사위원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이견이 있어서 한번 더 (소위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특검 추천 (방식 관련) 의견이 좁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특검 추천 방법이 (여야) 2가지 법안이 완전히 다르다"며 "(또) 2차 가해 사건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려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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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