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내년 최저임금 위한 제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최저임금 대폭 인상…차등적용 근거 없어"
경영계 "경영여건 열악 고려…차등적용 논의 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5일 막을 올린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에 따른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차등적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합리적인 수준과 차등적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고용부 장관은 법정 시한인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의 자리지만, 노사는 올해 심의의 쟁점을 언급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각각 1.5%와 5.1% 인상에 그쳐 저임금 및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며 운을 똈다.
이어 "새 정부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해결책임을 잘 알 것"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로나 팬데믹 지속과 불평등 심화 속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높이기 위한 방편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임기 시작도 전에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하는 윤석열 정부의 발언과 경영계 요구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심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논의에 불을 지핀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역별 구분적용은 최임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업종별 또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업종별은 현행법상 최임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영계 숙원인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제 적용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1988년뿐이다.
그러면서 "최임위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필요한 논쟁을 이제는 걷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업종별 차등적용)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와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국내 주요 기관에서 경제 회복세가 완만한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매출 회복과 같은 경영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제일 관심은 역시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주들의 경영 여건을 잘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류 전무는 특히 "꼭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보장된 업종별 구분적용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올해만큼은 전향적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최임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태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금년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최저임금 등 제도적 장치가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사 어느 한 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공익위원 거취 문제에 대해 선을 긋기도 했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정부가 임명하는데, 현 공익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해 대부분 유임됐다. 이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한 분도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말한 적이 없다.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공익위원으로서 직위가 유지되는 날까지 최선 다해서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임위는 제2차 전원회의는 한 달 뒤인 다음달 5월17일 개최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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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