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안전성 최종 확인 예정"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내부철판 보수·내부 이물질 제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부터 정기 검사를 진행한 한울 원전 6호기의 임계(재가동)를 5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 검사를 실시하고,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격납건물 상부돔의 내부철판 표면을 점검한 결과, 11곳에서 표면이 변색·박리되거나 부식되는 등 결함을 발견해 보수를 진행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검사에서 발견된 이물질 97개도 모두 제거했다.

또한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 상황과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점검하고,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원안위는 지난달 4일 울진군 산불 영향으로 발생한 비상디젤발전기 기동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산불로 외부 송전선로 6회선이 단전됨에 따라 안전모선 저전압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비상디젤발전기 1대가 기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전 안전 성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산불 대응 표준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6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며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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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