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은 7일부터 14일까지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중단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농지원부는 세대별로 작성돼 발급됐지만 발급 방식이 전국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중단 기간에 새롭게 시행하는 농지원부 관련 데이터 이관과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된다.
또 모든 농지에 대한 현황 관리를 위해 전체 농지 필지가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되며 농지가 소재해 있는 관할 행정청에서 작성 및 관리한다.
명칭도 오는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의 임대차 계약,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신고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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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