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투기 전 고령군의원, 2심도 집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인엽 전 경북 고령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인엽(60) 전 고령군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소득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일부 부동산을 매수한 가격 그대로 매도했고 매도 대금은 몰수 내지 추징되며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나 전 의원은 고령군의원들에게 보고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 내 위치한 부동산(2억23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동생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실을 알려주며 토지(1억5300만원 상당)를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810여만원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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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