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산 땅 투기' 안장환 전 구미시의원, 2심도 징역형

"수사단계서부터 계속 범행 부인하며 책임 회피"
"사면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도움 요청하는 민원도 보내"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땅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장환(66) 전 경북 구미시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장환 전 시의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에서의 진술을 검찰에서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구미시의원으로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 각 정보는 구미시 공고가 이뤄지기 전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비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와 안 전 시의원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계속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고 당심에서는 사면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토지를 전부 몰수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유 없다'고 봤다.

안 전 시의원은 2020년 구미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땅(1억3000만원 상당)을 차명 매입 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몰제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구미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하는 꽃동산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아파트 2400여가구를 지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8400억원 규모 대형 사업이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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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