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북부지법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정경심 사건 인턴십 확인서 고대에 안내"
"생활기록부 입시 당락에 영향 거의 없어"
"인생 돌이킬 수 없는 피해…신중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측이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와 관련,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조민씨의 소송대리인의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딸 조모씨가 고려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민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다.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취소한다'라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는 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불이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려대는 조씨가 입학할 당시의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조민씨 측은 "관련 자료가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 심의결과는 부정행위 입증의 부족으로 불처분 종결돼야지, 그 불이익을 대상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징계, 형사절차에서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교수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과 조씨의 고교생활기록부 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된 이력들이 합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입학 취소라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됐다는 주장이다.

고려대는 이날 "지난 2월22일 대상자(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지난 2월25일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재했고, 지난달 2일 조씨도 이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도 지난 5일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입학 취소 사유로는 역시 정 전 교수의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씨는 부산지법에 입학 취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