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실형 구형…"검찰에 유감"

검찰, 유시민에 징역 1년 실형 구형
檢 "가짜뉴스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
유시민 "징역 1년 살아야 할 범죄냐"
"한동훈 조사 제대로 안 하고 무혐의"
법원, 6월9일 1심 선고공판 진행 예정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본인을 기소한 검찰에 유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봤다며 문제 제기를 한 후에 시선집중에 출현해 계좌 추적 시기를 2019년 12월 말로 특정했다"며 "방송 발언들은 가치판단이나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명예훼손과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직 중인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열람하거나 불법 사찰과 뒷조사를 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발언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진정성에 큰 오해를 줬다"고 전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변호인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추측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구체적 적시라고 해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유 전 이사장도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에게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선 "입증 못한 의혹을 제기한 제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비했고, 납세하는 시민들께도 죄송하다. 본의는 아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어서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을 못하겠다. 과연 한동훈 검사의 이름을 올린 게 징역 1년을 살아야 할 범죄냐"며 "처벌받아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전날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검찰은) 모든 증거들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2년2개월간 열지 않았다. 소환조사 한번 제대로 안 했다"며 "그렇게 하고 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에게 징역 1년을 살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9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앞서 검찰이 한동훈 부원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에도 "검찰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2년2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는 이 재판 증인으로 나서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검찰이 핸드폰만 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사를 아예 안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전날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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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