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보도 항소심 패소
MBC, 해외 비자금 계좌 의혹 관련 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보도한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소속 기자, 주진우 시사인 기자, 배우 김의성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25일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에는 김씨와 주 기자가 출연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가 이 전 대통령의 중국어식 발음인 '리밍보'라는 인물이 거액의 달러를 두 차례 송금하려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실수로 동명이인인 A씨에게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입금 시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8일 열린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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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