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아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 2심도 징역 20년 구형

생후 한 달도 안 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재차 요구했다.

13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 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씨는 2020년 12월 31일 수원시 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지를 낀 채 손으로 생후 29일 된 여아 B양의 이마를 2차례 가량 때리고, 흔들거나 내던져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중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매트리스를 마구 흔들고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하고, B양이 사망하기 직전인 28일 B양이 대변을 본 채 축 처진 상태로 숨을 쉬지 않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그동안 아이 학대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입장을 선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사건 당시 어려운 상황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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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