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조카를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훈육 차원에서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다.
13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 30분 사이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 도구로 조카 B(5)양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 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첫 재판에서 "훈육 차원에서 조카 B양을 때렸다.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 때리는 과정에 B양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가 B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직후 병원에 옮기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이유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B양의 어머니가 2주가 지나 B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점을 근거로 A씨가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6일 오후 4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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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