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김오수 위치... "한동훈, 예우·존중할 것, 文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文대통령 면담 요청…검수완박 시의적절한가"
"한동훈 검사장 능력있다. 기수 중요치 않아"
"檢 최고 지휘감독권자로 예우하고 존중해야"
"법안 통과되면 당연히 검찰총장직 떠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자신보다 후배기수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에 대해선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검찰 수사기능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물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선 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않는 상황이기에 거부권 행사는 적극 요청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그런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니 알아서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날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한 검사장을 내정한 것에 관해선 "한 검사장은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이 있어서 잘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업무 수행에 있어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협조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고,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기에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한 검사장의 지명으로 검찰이 검수완박 법안을 저지하는 게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수완박 강행에 맞서 사의를 표명할 시점에 대해선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할 것인데, 그런 법안이 도입되면 저는 당연히 직을 떠난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대검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장관이 당연히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장은 국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검찰의 입장도 함께 대변해 적절히 말씀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현 정권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때문에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검수완박 법안이 나와 있긴 했는데 70년 만에 이뤄진 제도 개혁의 안착이 필요해 전혀 추진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사·보임하며 가시화됐다. 당황스러웠고 검찰 구성원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최근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아는데 저도 검찰이 수사를 공정히 해야겠다는 건 확고하다"라며 "1년 가까이 추진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저나 검찰 구성원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통상 법사위에 검찰이 관여하진 않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김 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짚었다. 헌법 12조 3항이 영장청구권자로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영장은 강제수사에 필요한 것이므로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 흐름을 봤을 때도 헌법이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초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 등이 문제로 지적되자 검사로 특정됐다는 취지다. 검사를 제외한 사법경찰관이 헌법에 등장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안이 강행되면 국민의 불편함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간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사건 등과 같이 굵직한 사건을 검찰에서 했다는 것이다. 억울한 사건관계인이 있어도 오로지 경찰에게 맡겨야 하고, 검찰은 단 한번도 얘기를 듣지 못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발언도 나왔다.


김 총장은 자신이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관여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착되기도 전에 검수완박이 이뤄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해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고 당부한 만큼,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일각에서 검수완박의 필요성으로 지적하는 검찰 수사의 문제에 관해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한편 대검은 조만간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원문을 확보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다는 구상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검토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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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