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능형로봇·자율주행·3D프린팅 심사실무 설명회

18~19일 한국지식재산협회·대한변리사회와 온라인 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협회·대한변리사회와 함께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심사실무 설명회'를 18~19일 이틀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신산업분야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키 위해 산업계와 협력해 인공지능(AI) 등 융복합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심사기준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3D프린팅 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를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지능형로봇・자율주행・3D프린팅 기술 분야의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특허 부여기준을 구체적인 심사사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 '자율주행 및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기술 단계별 명세서 기재방법과 법규 위반, 윤리적 선택 등 자율주행 관련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사례를 설명하고 3D프린팅 분야서는 프린팅 적층방식 차이와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 절차 및 심사사례를 소개할 방침이다.

특허청 서을수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융복합기술 분야는 디지털 신산업의 핵심으로 해당 분야 신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최신 기술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시에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신 기술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허 심사실무 운영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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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