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영장심사 "혐의 인정 못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수(76)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겸 전 인천시장이 14일 오후 2시57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왔다.



안 전 시장은 “무슨 혐의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도 정확한 건 잘 모르고, 혐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영장심사 전인데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인천시장을 8년하고 인천에서 국회의원 세 번하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영장심사를 잘 받고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한 뒤 영장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안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2020년 총선 당시 윤상현 국민의힘 선거캠프의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안 전 시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혐의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국회의원 등 3명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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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