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재산세' 조례안 개정안
'9억 이하 1주택·1가구' 재산세 감경
대법 "코로나 어려움 해소 위해 제정"
서울특별시가 이른바 '반값 재산세'로 불리는 서초구 조례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조례로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재해 피해자 등 일정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근거조항의 위임범위 내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대상을 한정해 그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구간별 누진 정도가 변경돼도 반사적 효과에 불과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개인'에 한정해 다른 부동산 및 법인 소유자와 차별이 발생한다"면서도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 2020년 9월25일 구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가구에 대해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 총액 기준 25%를 감경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조례안이 2020년 10월23일 그대로 공포되자 서울시는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하는 한편,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의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 구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서초구가 개정조례안을 통해 별도의 구간을 새롭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또 서초구가 주택소유 조건 등을 근거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재산세 인하 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서초구가 고가주택 소유자 등에게 재산세 경감 혜택을 줌으로써 '조세의 역진성(저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함)'을 심화시킨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이었다.
이에 서초구는 "구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지난 2020년 12월28일부터 감경된 재산세를 구민들에게 환급해주는 절차에 돌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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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