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본안소송 판결까지 시간 벌게 돼
'화정 아이파크' 처분 결과에 촉각
법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이 신청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HDC현산은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14일 HDC현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HDC현산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HDC현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광주 사고 수습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임직원과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며 사고 수습과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HDC현산은 즉각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 이와 별도로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HDC현산에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HDC현산은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 가능해 서울시에 과징금 처분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HDC현산은 당초 오는 18일부터 신규 영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다만 조만간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부실시공을 이유로 HDC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면 HDC현산과 주택브랜드 '아이파크'는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나올 경우에도 신규 영업활동이 전면 중단되는 만큼 타격이 불가피하다.
아직 광주 학동참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기존에 받은 8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에 더해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1년의 추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최장 1년 8개월간 신규 수주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이나 민간사업 모두 입찰시 과거 시공실적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작용하는데 HDC현산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영업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1년8개월간 실적을 쌓지 못하게 돼 향후 입찰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HDC현산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비해 수주 곳간 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공사나 착공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HDC현산은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직후 경기 안양 관양현대 재건축 사업과 서울 월계동신 재건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했다. 전날에는 약 1341억원 규모의 서울 미아4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전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업장도 잇따르고 있다.
HDC현산은 지난 8일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고, 12일에도 광주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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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