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평택·남양주·시흥·하남·용인·파주·화성·고양 등 선거구 신설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이 12명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합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12명이 늘어, 광역의원은 현재 129명에서 141명으로 증가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지방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59만8766명으로, 선거구 인구 상한은 14만4667명, 하한은 4만8223명이다.
도내 상한초과 선거구는 수원시제3(14만9046), 수원시제8(15만6412), 성남시제2(14만7451), 의정부시제4(15만798), 부천시제6(15만3006), 평택시제5(17만87), 고양시제4(15만8808), 고양시제9(15만2078), 남양주시제4(14만6173), 남양주시제5(17만5376), 시흥시제2(14만4870), 시흥시제4(14만8190), 하남시제2(19만4411), 용인시제6(17만8518), 파주시제1(14만7340), 파주시제2(15만4929), 이천시제1(14만7410), 김포시제4(16만9777), 화성시제3(24만8819) 등 19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8, 평택5, 남양주4, 시흥2, 하남2, 용인6, 파주1, 파주2, 화성3(2곳) 등 9곳에 선거구가 신설된다.
더불어 용인10, 고양 11·12 등 3곳이 추가 신설될 전망이다. 나머지 상한초과 선거구는 읍면동이 조정된다.
하한미달 선거구는 광명시제1(3만330), 동두천시제1(4만3027), 여주시제2(4만4045), 연천군(4만2838) 등 4곳이다.
동두천1은 인구 5만명 이상 미통합 원칙에 따라 기존 의석수를 유지하고, 1개 선거구인 연천도 최소정수 1인을 유지한다. 광명1, 여주2는 읍면동을 조정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한해 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3곳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다.
또 현행 선거법에서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를 2인 이상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한다.
현재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4인 이상인 선거구는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양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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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