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개의…'회기 쪼개기' 가결 후 필버 돌입

국힘 필리버스터에 민주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
권성동 1번 타자로…28일 0시 필리버스터 자동종료

더불어민주당이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가 27일 개의됐다.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섰고 민주당은 임시회 쪼개기를 강행함에 따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극에 달하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첫 안건으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당초 지난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30일 간으로 돼 있던 4월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단축하는 안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꺼내든 '쪼개기 임시회' 카드다.

171석 다수당인 민주당이 제출한 임시회 쪼개기용 수정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43명, 반대 6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 의장은 검수완박 관련 2개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1번 타자로 나섰다.

민주당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키로 하고 김종민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울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쪼깬 회기결정 건이 통과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에 자동종료된다.

임시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민주당은 하루짜리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고 쪼개기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 요구서는 사흘 전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청법이 상정되는 다음 임시회는 주말인 오는 30일 열릴 전망이다.

당일 검찰청법이 처리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다시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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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