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7시간30분동안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병원 측 "자체조사서 투약오류 확인, 유족께 죄송"
'의료과실 의혹'을 받는 제주대학교병원이 치료를 받던 중 숨진 12개월 영아의 정확한 사인을 13일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9시15분부터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던 응급실과 42·43병동·음압중환자실 등에 대해 7시간30분동안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증거확보에 나섰다.
제주대병원 등에 따르면 숨진 12개월 영아는 지난달 11일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다음날 코로나 병동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병원은 사인이 코로나19에 의한 심근염으로 밝혔지만, 이후 약물 투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담당의가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에피네프린 5㎎을 호흡기를 통해 천천히 흡수하도록 지시했지만, 간호사가 주사기로 직접 몸 안으로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강사윤 제주대병원 진료처장은 "자체조사 진행 중 투약오류 사고가 발견돼 환자 보호자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렸다"면서 "유족분들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투약오류와 관련해선 강 처장은 "의사의 처방 지시대로 약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의사 처방은 정상적이었지만 투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투약오류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가 자신의 투약 실수를 즉각 인지하고도 담당의 등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영아가 사망하고 나흘이 지난 지난달 16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의료사고 가능성을 알린 건 13일이나 뒤인 지난달 25일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증거 조사 과정을 통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서 확인하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며 "병원 측이 환자 상태가 나빠진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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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