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확진 이틀만 사망 영아’ 死因 서류로만 판단

‘심근염 추정’ 진단서만 받고 별도 확인 절차 없어
“의학적 소견 확인 어렵고 절차도 시간 오래 걸려”
“조사는 서류로 하는 것…감염병예방법 따라 집계”

제주도 보건당국이 의료사고 의혹이 제기된 ‘12개월 영아 사망’ 사건에 대해 발생 당시 서류로만 원인을 판단하고 별다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가량된 A양이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으로 집계된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A양은 이틀 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했다.



제주도 보건당국은 당시 제주대병원 측으로부터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사망확인서만 받고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으로만 집계 처리했다.

생후 12개월된 영아가 확진 후 이틀만에 사망했음에도 병원 측의 사망확인서로만 사인을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의무격리해제전 감염자(확진자) 사망 시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양을 코로나19 사망자 중 한 명으로 집계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절차나 확인은 하지만 의학적인 소견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고 그 절차를 거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하면 보고가 된다. 사망진단서(확인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사망원인을 파악한다”며 “조사는 사망진단서 등 서류로 하는 것이고, 격리해제 전 사망자는 코로나19 사망자로 잡고(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양의 사망원인은 병원 측이 당시 ‘심근염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했지만 의료과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담당의사가 A양의 호흡이 원활해지도록 에피네프린 약물을 처방했는데, 간호사가 해당 약물을 투여 적정치의 50배에 이르는 5㎎을 주사기로 투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주사를 맞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사망과 관련된 의료진을 모두 입건했고 28일 오전 제주대병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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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