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은수미 선거캠프 출신 부정채용’ 관련자 2명 징역형 선고

재판부 "다수 응시생들에게 공정 채용 기회 박탈"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 1년 6월, 성남시 전 인사담당 징역 1년 선고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부정채용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 캠프 관계자와 성남시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 캠프 관계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성남시 전 인사담당 공무원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며 면접관 진술과 성남시 공무원 진술조서 등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 응시자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이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나 대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2018년 말 은 시장 캠프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C씨 등 7명이 성남 서현도서관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면접 당일 면접관에게 개별적인 쪽지를 전달해 C씨 등이 면접 성과와 상관없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20년 9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서현도서관 공무직 2차 면접시험에서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최종 선발인원 15명 중 무려 7명이 은 시장 캠프의 자원봉사자"라며 "확률적으로 엄청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후 성남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은 시장의 캠프 출신이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격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를 일으킨 점에 죄송하다”고 했으며 B씨는 “채용공모에 응시한 모든 분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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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