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려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남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A(64)씨가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9시15분께 경북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담당 과장 얼굴에 뿌려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재판부의 판결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총 18회에 걸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장재완 형사1부장은 "해당 사건은 염산으로 공무원을 테러한, 자칫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한 사건이었다"며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항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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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