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가토 다쓰야 사건 재판 개입 혐의
1·2심 모두 무죄 선고…"남용할 권한 없다"
수사팀 "재판독립 침해해도 처벌을 못 해"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남은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사팀은 해당 판결과 관련 "이 판결은 대법원이 '사법행정권자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더라도 법리상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희 수사팀은 사법행정권자의 위법한 재판개입 행위도, 대통령 등이 민간기업 경영이나 감사원 감사에 불법 개입한 행위 등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 판단했다"면서 "이 사건 및 관련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 다른 사법행정권자의 불법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이 대법원 재판 계류 중이고, 대법원장 등의 불법 재판개입 사건도 1심이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정당한 형사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장에게 중간 판결 고지와 판결을 수정하게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임 전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양형 표현을 검토하라고 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도박죄 약식명령을 재검토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법원장을 보좌하지만,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내규에 법원장을 보좌하거나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이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함으로써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네 번째 무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12월에는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 사법농단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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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