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상승 남해군 10.90%, 최저 상승 고성군 6.58%
경남도, 올해 1월 1일 기준 436만6000여 필지 공시
경남도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도내 436만6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공시한다.
올해 경남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7.66% 상승했으나, 지난해 9.95%보다는 2.29%포인트 낮고, 전국 평균 상승률 9.93%보다는 2.27%포인트 낮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경남도는 분석했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남해군으로 4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승률은 10.90%이다.
남해군은 국도 확포장 공사와 같은 공익사업 등으로 전망 좋은 주택 및 펜션 신축이 활발하다. 특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 확정에 따른 기대효과가 공시지가 상승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고성군(6.58%)으로, 전년 대비 표준지 가격상승률 둔화와 맞물린 조선경기 불황이 주요 원인이다.
결정 공시 전 의견제출 기간 동안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941필지로, 전체 의견 제출 2427필지의 80%를 차지했다.
열람 기간에 의견 제출한 필지는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38필지가 조정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반상회,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도민의 관심이 많은 업무인 만큼, 자료 검증을 강화하여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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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