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공장 근로자2명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50대 근로자 2명이 추락 사고로 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5분께 김해시 유하동의 공장에서 3.5t 프레스 보수작업을 하던 A, B씨가 2m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프레스 보수작업을 위해 상부에 올라가 있던 중 덮개를 들어 올린 크레인 줄이 끊어지면서 추락했다.

사고가 나자 직장동료가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급히 이송했지만 A씨는 오후 2시30분, B씨는 수술 후 치료를 받다가 15일 오전 5시께 숨졌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에 해당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공장 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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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