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혐의' 40대 母 구속기소

서울 금천구서 9·10살 자녀 살해한 혐의
경찰 자수 후 "빚 시달려 스트레스" 진술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동균)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30분께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이어오다,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자수 전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9일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3일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송치 이후 남편,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