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주 검수완박법 국무회의 공포
대검, 공포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 준비
검찰도 청구할 수 있나…법관 사례도 검토
헌재, 정부부처 장관은 청구 자격 인정해
박범계 퇴임 전 결정?…한동훈 나설 수도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공포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에 대해 직접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자체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검찰은 헌법에 따른 설치근거와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직접 청구가 불가능하다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내는 방안도 셈법에 들어 있다. 그동안 헌재가 정부부처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자격은 인정했기 때문인데, 검수완박에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오는 3일 표결을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상 위헌 소지를 분석 중이다.
헌법 12조 3항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한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직접수사 부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개정안 역시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견제를 취지로 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참여시키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입법을 시도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다.
이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담길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청구 가능 여부다.
법조계에선 검찰 또는 검사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다양하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툼이 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검찰이나 검사가 국가기관으로서 당사자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검은 헌법 조문을 근거로 검찰 역시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본다.
헌재는 지난 1997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검은 헌법 89조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 역시 헌법에서 설치를 예정하고 있는 기관으로 본다. 헌법 12조 3항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라는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의 위임을 받은 정부조직법 32조에서 검찰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주요 논거다.
대검은 과거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자격에 대한 각종 자료와 결정례도 들여다보고 있다.
헌재가 지난 2008년 펴낸 헌법논총 19집에서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관은 독립해 심판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론적으로는 개별 법관도 모두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사 역시 '1인 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검의 생각이다.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그동안 헌재는 각 부처의 장관 역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인정해오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헌재가 부처 장관의 당사자성을 문제 삼은 사례는 없다. 게다가 지난 2013년에는 교육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으로 나선 사례도 있는데, 당시 헌재는 교육부 장관의 당사자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검은 오는 3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선다는 구상인데, 박 장관이 아직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떠오른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취재진과 만나 "나는 유폐된 사람이다. 내 나름대로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즉, 박 장관으로선 검수완박 법안에 관한 중재안이 도출됐을 때 자신의 역할이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박 장관이 물러날 가능성도 유력해 그가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청을 보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장관의 권한대행으로서 결정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차관마저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권한쟁의심판은 그 사유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데, 한 후보자가 오는 4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는다면 직접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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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