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검찰청법 처리 과정서 몸싸움·고성 갈등
민주 "법사위, 본회의서 불법방해…법적 책임"
국힘 "강행 처리, 입법부 유린·온갖 편법 동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및 형사소송법 상정을 둘러싼 전날 본회의에서 벌어진 양당 간 고성·비판 등 대립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격 행동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본회의 상정 및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경호원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입법 독주'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거세게 반발하며 국회의장 본회의장 입장 제지를 비롯해 고성,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욕설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까지 나오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표결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종료 직후 자정께 "지난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법사위에서 있었던, 국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법사위원장석 점거는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징계토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10년 만에 국회법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을 사실상 감금해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윤리특위나 본회의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위원장석 점거나 의장의 회의장 진입 방해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올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탰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진행 방해에 이어, 어제(4월30일) 본회의에서도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며 "배현진 윤석열 인수위 대변인은 '앙증맞은 몸'이라며 의장을 향해 삿대질까지 하며 비하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겠다. 또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의장실 경호원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강행 처리를 '꼼수'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그동안 입법부를 유린하며 온갖 편법들이 동원됐던 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마저 악용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선,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을 곧바로 상정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처리 반대를 위해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의장실 당직자와 경호인을 앞세워 무차별적으로 밀어붙이기까지해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상해를 입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수결 논리를 내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이미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고 거대의석의 횡포 속에 대의민주주의는 처참히 짓밟혔다"며 "입법강행에 눈이 멀어 더 이상 민생이 보이지 않는 민주당을 멈추어달라는 국민의 단호한 경고에 문 대통령은 부디 답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위장탈당 등 국회법을 회피하고 사문화시킬 수 있는 모든 탈법과 편법, 꼼수를 다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본회의 개최 전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 중이던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구둣발로 걷어차고 짓밟으면서까지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국무회의 개최 일시까지 변경하여 검수완박법을 공포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주혜 의원도 전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실 앞에서의 경호하시는 분들의 물리력 행사로 인해서 몇 명의 의원들이 다쳤다"며 "아까 박병석 의장 말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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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부장 / 염선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