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불가…업종별은 임금위서 결정"

"현행법상 불가…文정부 최저임금 많이 안 올라"
"52시간제 안착이 대전제…노사 힘든부분 해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관련 질의에 "지역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선 "법에는 명시돼 있다"며 "독립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전 정부보다 적게 올린 면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손 대는 일이 없겠냐는 지적에는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돼서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제와 관련, "여야 합의로 개정된 법"이라면서도 "현장에서는 노동환경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노사가 애로를 피력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에 대해선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안착시키는 걸 대전제로 하고, 노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공짜 노동이라든가 현장에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법에도 없는 제도이고 판례에 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며 "오남용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못지 않게 워라밸, 모성보호, 실질휴식, 휴가 쓸 수 있는 문화 활성화가 그런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취임한다면 세밀하게 살펴서 가능한지 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게 사실인 만큼 법 제정 취지를 살려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책·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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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