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몽골이 파리협정 체계 아래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본격 나선다.
환경부는 3일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서울코엑스에서 몽골 환경관광부와 양자회담을 갖고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에 관한 이행약정(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 및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이행약정은 지난해 12월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체결한 파리협정 제6조에 관한 국제적인 이행약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양국의 협력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약정에 따라 양국 부처는 환경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측정·보고·검증(MRV) 역량 배양, 기후변화 대응정책 공유 등의 협력을 강화한다. 약정의 이행 상황 점검 및 협의를 위한 공동위원회도 구성한다.
특히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위치한 나랑진 매립장에서 메탄을 감축하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10년의 사업 기간 동안 약 54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말 몽골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의 실시설계를 끝내고, 2023년까지 나랑진 매립장에 메탄 감축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목록 구축과 측정·보고·검증 등에 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환경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는 2019년에 만료된 양해각서의 갱신안으로, 향후 5년간 생물다양성·토양·물관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몽골과의 환경 협력을 성공적인 사례로 안착시켜 다른 국가와의 양자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행약정 체결로 파리협정이 인정하는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협력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양국 모두 이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몽골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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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