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범행 계속 부인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받은 전력 있어 엄중 처벌 필요"
대전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량에 방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4일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며 “앞서 동종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일대를 돌아다니며 한적한 장소에서 주차된 차량 총 9대에 불을 지르고 또 다른 차량 4대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량에 불을 지르기 위해 A씨는 범퍼 사이에 종이를 꽂아 넣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A씨 자택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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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