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도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에서 물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업사원 B씨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거래처를 돌며 수금하는 업무를 힘들어 하고 영업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렸다.
A씨는 욕설을 하며 B씨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옆구리와 다리 등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끌고간 적도 있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다리 부위에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횡령까지 해 막대한 영업상 피해를 끼쳐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사용자의 폭력행위는 근로자의 인격과 자존감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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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