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어선에만 승선하도록 한 선원취업(E-10)비자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들을 다른 어선에 취업시킨 불법 취업 알선 50대 여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근무처 변경과 추가 허가를 받지 않은 베트남 선원을 어선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50대 여성 2명을 붙잡아 불구속 검찰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전남 목포시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베트남 선원 2명을 제주 관내 A호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선원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보름 가량만 일하면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단기 선원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취업(E-10)을 받고 입국하면 근무처 변경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 불법 이탈로 어민들의 고충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근무처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상대로 불법 단기 일자리를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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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