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입시 관련 활동 중 표절·대필 논란
한동훈 측 "연습용일 뿐…입시 사용 계획 없다"
사세행 "조국일가 수사 지휘…내로남불 끝판왕"
"표절·대필은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딸의 대학입시용 '스펙쌓기'를 위해 국제학술지를 표절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는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9일 오후 한 후보자와 배우자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한 매체는 최근 한 후보자의 딸이 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 중 상당부분이 단어 등을 바꾸는 '문장 바꾸기' 방식으로 표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매체는 한 후보자의 딸이 지난 2월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 대필 작가의 이름이 적혀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논문 대필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논문'이라고 보도된 글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3페이지(참고문헌 표기 포함시 4페이지)짜리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될 계획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후보자의 해명에도 사세행은 "한 후보자가 지휘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비리 의혹' 수사가 큰 비중을 차지한 바 있다"며 "정작 자신은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 의혹 보도에서 '내로남불' 끝판왕 같이 대필 작가에 의한 대리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해외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에 대해 표절과 대필을 하고서 이를 마치 한 후보자 부부의 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해 제출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가 논문을 표절하고 대필 작가에게 금전을 교부해 대신 작성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해외 학술지 등에 제출하게 했으므로 업무방해는 물론 저작권법 위반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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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