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법·김영란법 위반 등으로 원희룡 고발 예정"

"원희룡은 '제주도망지사'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9일 "중대한 의혹이 남아있는 원희룡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절대 불가하다"며 "원 후보자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는 지난 4일 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오늘까지 요청했다"면서 "원 후보자의 7대 중대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소명과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촉구한 바 있지만 원 후보자는 거짓과 회피로 일관한 청문회 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끝내 묵묵부답으로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원 후보자를 업무추진비 현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관련 김영란법 위반, 비영리 사단법인 불법기부행위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홍기원 의원 역시 "7대 중대 의혹에 대해 명백한 해명이 없다면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 사항임을 경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제기된 의혹처럼 만약 원 후보자가 공적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챙겼다면 그 자체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는 더 큰 부패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천준호 의원은 "청문회에서 공직선거법 등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어 보고서 채택이 불분명한 상황에도 원희룡 후보자는 노골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원 후보자가 이날 sns에 게시한 '이재명은 오등봉 반만 했어도 경기도망지사가 할 일 없었을 것이다. 이번 허위사실 공표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권순일 대법관이 없으니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글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도 관여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생 행보를 벌여 정치개입이라는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과 일맥상통하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국민의 판단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순리"라며 "이를 역행하고 무시하는 태도로는 국토와 교통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자격이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를 향해 "'경기도망지사'라고 쓰셨던데 자기소개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주도망지사, 제주도둑지사 아닌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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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