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준성 전남 영광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토석 채취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김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횡령)로 토석 채취 업체 대표 A(69)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법인자금으로 김 군수 친인척 명의의 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평가 가치 대비 약 10배 이상)에 매수해 5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 군수는 1997년부터 2007년 사이 소유 중인 영광 한 산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벌였고, 2014년 7월 군수 취임 뒤 해당 산지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했다.
김 군수는 A씨 업체의 신청에 따라 2014년 9월 해당 부지의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A씨 업체는 해당 부지를 사들였고 2016년 6월 영광군으로부터 토석 채취를 허가받았다.
광주지검은 토석 채취를 허가받은 A씨가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석산 개발행위 인허가 과정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 비리 감찰 결과 김 군수가 사업용 토석 채취가 불가능했던 산지에 채취를 부당하게 허가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