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전갱이 699상자 잡은 타 지역 선단 적발

해경, 수산업법 위반 혐의 여수 선적 A호 조사 중

 제주 해상까지 내려와 조업을 한 타 지역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여수 선적 A호(29t) 등 3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3척은 지난 10일 오후 6시35분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서쪽 약 7.2㎞(본섬에서 약 5.1㎞) 해상까지 내려와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타 지역 선단은 제주 본섬에서 7.4㎞ 이내 해상에서는 조업할 수 없다.

이들은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며 전갱이 등 699상자(약 6990㎏)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모두 압수조치하고 강제 경매 처분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은 모든 역량을 투입해 앞으로도 제주 바다에서 내·외국 어선에 의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불법조업을 엄정 단속해 조업 질서를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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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