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슬쩍' 양심불량 운전자들…작년에만 156t 수거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차량에서 쓰레기 투기하면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부과

서울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이 지난해 자동차 전용도로 12개 노선에서 수거한 쓰레기 양은 156t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한 쓰레기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이었다.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녹지대의 오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이날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 대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잦은 구간인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 곳에 대해서는 관리구역으로 정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도 송출한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신고할 경우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 영상 등을 보내면 된다.

전기성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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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