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강조한 檢 중앙 차장들…정보공개 제한, 완화될까

조국 때 추진된 '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임 중앙 차장들은 오히려 소통 강조
대검도 인수위에 공보규정 개정 의견
새 진용 갖춘 檢, 공보규정 손 볼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첫인사로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받았던 인물들이 요직에 복귀하는 등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이, 이번엔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만들어진 '사건 공보규정'도 손볼지 주목된다.



이미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공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데다, 수사 일선에 복귀한 인사들도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사건 공개를 엄격히 제한해 온 현재의 공보규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 검찰 인사로 민감한 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 임명된 박영진(48·31기) 2차장검사와 고형곤(52·31기) 4차장검사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과 소통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과거에는 일선에서 주요 사건을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이 직접 공보 업무도 담당했지만, 조 전 장관 재임 시절 추진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 시행 이후 수사정보 공개는 전문공보관의 업무로 제한됐다. 여기에는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들이 언론을 접촉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차장검사나 고 차장검사는 이런 공보규정과는 배치되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해당 규정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받는다는 일부 지적에는 부합하는 태도다. 실제로 한 시민단체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피의사실 공표를 빌미로 권력형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봉쇄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검도 지난 3월 직접 인수위에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휘부가 교체되면서 "공보 방식도 더 유연하게 바뀔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보규정이 법무부훈령으로 제정돼 있는 만큼 한 장관이 개입할 여지가 커 개정 작업을 하기도 수월하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권한 행사를 지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에 해당한다.

다만 '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상황에서 검찰의 공보 기능 확대가 자칫 특정 세력에게만 유리하게 사용되거나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실제 공보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될 때, 강한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