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에 천연가스 수출통제 맞제재
"장기적으로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 예상"
"한국 영향 제한적이나 대응마련은 필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 조치 이후 유럽연합(EU)과의 에너지 갈등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변화가 예상된다며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은 24일 세계경제 포커스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 조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와 EU는 긴밀한 에너지 수급관계를 유지해왔다. EU는 총에너지 소비량 중 57.5%를 수입하는데, 러시아는 2020년 기준 EU 전체 석유 수입의 26.9%, 석탄 수입의 46.7%, 천연가스 수입의 41.1%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대러시아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EU는 5차 제재에서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6차 제재에서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러시아는 맞제재 성격으로 정부령을 통해 미국과 일본, 한국, EU 회원국 등 48개 국가에 대해 비우호적 국가 및 영토 목록을 확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을 통해 비우호국 구매자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루블화로 지급하게 했다.
나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지난 11일 발표된 정부령에는 EU의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보복 조치가 포함됐다.
해당 조치에 따라 러시아의 정부기관, 법인, 개인 등은 제재 대상과 유리한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됐다. 지목된 31개 제재 대상기관은 모두 천연가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가즈프롬과 관련된 업체로 사실상 EU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통제 조치다.
민 연구원은 "이번 천연가스 수출통제 조치는 러시아의 맞제재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 EU 간 갈등이 점차 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EU와 러시아 간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나타날 것이며, 장기적으로 EU는 탈탄소 및 탈러시아 정책 강화, 러시아는 대아시아 수출 확대를 추구하게 돼 에너지 국제관계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러시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31개 기관은 한국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 연구원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한국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시장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에너지시장 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글로벌 에너지 국제관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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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